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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반 › 죄형법정주의 · 소급효금지-인지의 소급효 · 1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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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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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해경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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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 인지의 소급효에 따른 친족관계를 기초로 형법 제344조, 제328조 제1항 소정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②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위 면허취소처분이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이후에 확정되었으므로 그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이 아니다.
③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공개명령제도의 시행일 이전에 범한 범죄에 대하여도 공개명령제도를 적용하도록 한 것은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반한다.
④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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