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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 대한 죄 › 재산죄 종합 · 양도담보와 재산죄 · 1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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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경찰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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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부동산 및 동산의 양도담보와 매도담보에 관한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 매도담보에 있어서 담보권자가 변제기 경과 후에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을 처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부당하게 염가로 처분한 때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②
채무자가 채무이행의 담보를 위하여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여전히 그 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그 계약이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양도의 형식을 취하였을 뿐이고 실질은 채무의 담보와 담보권실행의 청산절차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면 별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남아 있고, 채권자는 단지 양도담보물권을 취득하는 데 지나지 않으므로 그 동산을 다른 사유에 의하여 보관하게 된 채권자는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③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동산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또는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함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였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④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거나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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