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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 대한 죄 › 재산죄 종합 · 절도·강도죄 · 6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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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경찰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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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절도와 강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다세대주택에 들어가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A가 주거하는 101호의 출입문을 당겨본 경우 甲에게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②
합동절도가 성립하기 위하여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으므로, 甲, 乙, 丙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乙, 丙이 범행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절도 범행을 하였고 甲은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경우 甲에게도 합동절도로서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
③
甲이 A의 자취방에서 A를 살해하고 그 방에서 사망한 A 곁에 4시간 30분쯤 있다가 그 방 벽에 걸려있던 A가 소지하는 물건들을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나온 경우 A가 생전에 가진 점유는 사망 후에도 여전히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甲에게는 살인죄 외에 절도죄가 성립한다.
④
甲이 A와 채무 변제기의 유예 여부 등을 놓고 언쟁을 벌이다가 순간적으로 A를 살해하여 채무의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A를 살해한 경우,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때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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