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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 대한 죄 › 사기죄 · 컴퓨터등사용사기-정보처리의 의미 · 1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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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경찰 경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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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그 현금인출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음은 물론 그 인출된 현금은 장물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②
‘정보처리’는 사기죄에서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상응하므로 입력된 허위의 정보 등에 의하여 계산이나 데이터의 처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직접적으로 재산처분의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③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현금서비스)을 받은 행위는 포괄적으로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④
평상시 금융기관의 여·수신업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는 금융기관 직원이 범죄의 목적으로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무자원 송금의 방식으로 거액을 입금한 것은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에서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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