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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반 › 죄형법정주의 · 형사법 종합 · 3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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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법원직 승진/법원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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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처벌법규의 입법목적이나 그 전체적 내용, 구조 등을 살펴보아 사물의 변별능력을 제대로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서 그의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을 정형화 하거나 한정할 합리적 해석기준을 찾을 수 있다면 죄형법정 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②
형법이 업무방해죄와는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적 업무와 공무를 구별하여 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위력을 가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③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2조의 “자수”를 ‘범행발각 전에 자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풀이는 ‘언어의 가능한 의 미’를 넘어선 것이고, 이는 형법 제90조 제1항 단서, 제101조 제1항 단서 등으로부터의 유추를 통하여 “자수”의 범위를 그 문언보다 제한함으로써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등의 처벌범위를 실정법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④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33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도 유추적용 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는 행위자에 대해서까지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서, 결국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형벌법규의 문언을 유추해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 의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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