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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반 › 죄형법정주의 · 10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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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법원직 승진/법원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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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처벌법규의 입법목적이나 그 전체적 내용, 구조 등을 살펴 보아 사물의 변별능력을 제대로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 으로서 그의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을 정형화 하거나 한정할 합리적 해석기준을 찾을 수 있다면 죄형법정 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②
형법이 업무방해죄와는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적 업무와 공무를 구별하여 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위력 을 가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 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③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2조의 “자수”를 ‘범행발 각 전에 자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풀이는 ‘언어의 가능한 의 미’를 넘어선 것이고, 이는 형법 제90조 제1항 단서, 제101조 제1항 단서 등으로부터의 유추를 통하여 “자수”의 범위를 그 문언보다 제한함으로써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등의 처벌범위를 실정법 이상으로 확대한 것 이다.
④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33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도 유추적용 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는 행 위자에 대해서까지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서, 결국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형벌법규의 문언을 유추해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 의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 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 로, 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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