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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론 › 인과관계 · 10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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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경대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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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해자가 甲에게 일단 철근구입을 위한 교제비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한 것이긴 하나 철근구입이 실현되지 않더라도 고율의 이자로 금원을 대여하기로 합의한 경우, 甲이 말한 차용금 용도의 목적이 실현되지 않더라도 어차피 금원을 대여하기로 합의하여 이를 교부하였다면, 甲이 말한 차용금 용도가 거짓이었다고 하여도 이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재산처분행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한의사인 甲이 피해자에게 문진하여 과거 봉침을 맞고도 별다른 이상반응이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 없이 환부에 봉침시술을 하였고, 피해자가 그 시술 직후 쇼크반응을 나타내는 등 상해를 입었다면,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이 봉침시술에 앞서 설명의무를 다하였더라도 피해자가 반드시 봉침시술을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없어, 甲의 설명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
③
甲이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1차로를 진행하던 A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 든 후 곧바로 정차하여, A의 차량 및 이를 뒤따르던 차량 두 대는 급정차하였으나, 그 뒤를 따라오던 B의 차량이 앞의 차량들을 연쇄적으로 추돌하게 하여 B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 차량 운전자 등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甲의 정차 행위와 사상의 결과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④
甲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강타하여 장 파열로 인한 복막염으로 사망한 경우, 비록 의사의 수술지연 등 과실이 피해자 사망의 공동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甲의 행위가 피해자 사망에 유력한 원인이 된 이상 그 폭력과 치사의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⑤
甲이 야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전도케 하였지만, 그로부터 약 40초 내지 60초 후에 다른 사람이 운전하던 트럭이 도로 위에 전도되어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도로의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후속차량 운전자들의 과실로 피해자를 역과할 수 있는 것이 당연히 예상될 수 있으므로 甲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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