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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론 › 과실범 · 10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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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군무원 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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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대법원이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인정한 것이 아닌 것은?
①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인 운전자가 골프 카트에 피해자 등 승객들을 태우고 진행하기 전에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지도 않고, 또한 승객들이 안전 손잡이를 잡았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출발하여, 각도 70°가 넘는 우로 굽은 길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급하게 우회전한 결과 피해자를 골프 카트에서 떨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경우
②
택시 운전자인 피고인이 심야에 평소보다 더욱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면밀히 주시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밀집 된 주택 사이의 좁은 골목길이자 직각으로 구부러져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택시 바퀴로 역과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③
운전자가 전날 밤에 길에 세워둔 버스에 다음 날 05:40분경 시동을 걸어 출발함에 있어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버스 오른쪽 바로 앞 길가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오른쪽 앞바퀴로 역과 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
④
운전자가 편도 5차선 도로의 1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편도 5차선 도로의 오른쪽에 연결된 소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맞은편 쪽으로 가기 위해서 편도 5차선 도로를 대각선 방향으로 가로 질러 진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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