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론 › 예비·음모 · 10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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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23년 법원행시(41회)
문1.예비⋅음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의 준비행위는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
㉢본범이 절취한 차량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본범 등으로부터 그들이 위 차량을 이용하여 강도를 하려 함에 있 어 차량을 운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차량을 운전해 준 경우, 강도예비죄 뿐만 아니라 장물운반죄도 함 께 성립한다.
㉣예비죄의 실행행위는 무정형 무한정한 행위이고 종범의 행위도 무정형 무한정하며, 형법 제28조에 의하면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 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법각칙의 예비죄를 처단하는 규정을 바로 독립된 구성요건 개념에 포함시킬 수 없다. 따라서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가공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