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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론 ›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10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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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법원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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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경합범 가중 시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②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
벌금 또는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형법 제72조 제2항(가석방의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의 경우에 있어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납입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라도 압류 기타 강제처분을 받거나 타인의 권리 또는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형법 제13장(방화와 실화의 죄)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한다.
⑤
형법 제38장(절도와 강도의 죄)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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