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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 대한 죄 › 강도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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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해양경찰 1차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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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다음 중 준강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 즉 절도범인으로,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이상 미수이거나 기수이거나 불문하고,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②
준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나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일반적·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의 것이면 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더라도 준강도죄는 성립할 수 없다.
④
피해자의 집에서 절도범행을 마친지 10분 가량 지나 피해자의 집에서 200m가량 떨어진 버스정류장이 있는 곳에서 피고인을 절도범인이라고 의심하고 뒤쫓아 온 피해자에게 붙잡혀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에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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