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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방화와 실화의 죄 · 10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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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해경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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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다음 중 방화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 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었더라도,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는 옮겨 붙지 아니하였다면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②
불을 놓아 노상에서 전봇대 주변에 놓은 재활 용품 쓰레기 등 ‘무주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형법」제167조 제2항의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
③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이 고의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행위를 하여 공무원에게 사상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그 방화 행위 자체에 공모에 가담하지 않은 다른 집단원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로 의율할 수 없다.
④
모텔 방에 투숙한 자가 과실로 담뱃불이 휴지와 침대시트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화재를 발생하게 한 후, 화재 발생 사실을 안 상태에서 모텔을 빠져나오 면서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들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여 사상에 이르게 하였더라도 그 사정만 으로는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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