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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교통방해의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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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찰 승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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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교통방해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지만 집회나 시위가 교통방해행위를 수반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②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③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교통방해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참가한 경우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④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한 자는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도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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