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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위증과 증거인멸 · 10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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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경찰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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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지만, 행정소송사건의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차 증인으로 나가 수 개의 허위진술을 한 경우에는 최초 한 선서의 효력을 유지시킨 후 증언하였다 하더라도 각 날짜마다 수 개의 위증죄를 구성한다.
②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증인신문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160조에 따라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허위로 진술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③
자기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
④
형사재판에서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자기부죄거부특권에 관한 것이거나 기타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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