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EPON
수사의 단서 › 자수 · 9문제 · 1/9정답 0/0
기출23년 2차 기출

1.범행이 발각된 후라 하더라도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자수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