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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와 구속 › 현행범 체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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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찰 1차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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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
甲이 X고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A와 싸움을 하자, A의 친구 B가 112신고를 하고 甲이 도주하는지 여부를 계속 감시하고 있었다. 그 후 경찰이 위 범행현장에 인접한 위 학교 운동장에 출동하였고, B가 甲을 범인으로 지목하자 위 싸움이 있은 지 10분 정도 경과한 상황에서, 경찰이 곧바로 위 운동장에서 甲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경우 그 체포는 위법하다.
③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불명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후송된 운전자 甲의 신체 내지 의복류에 주취로 인한 냄새가 강하게 나는 경우, 甲은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3호가 정하는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의 준현행범인에 해당한다.
④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된 경우 위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 시가 아니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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