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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재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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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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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재정신청의 기각결정 또는 재정신청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구금되어 있는 고소인이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서를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하였다면,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검사자 또는 지청장에게 기간 내에 도달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적법한 재정신청서의 제출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제기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④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란 재정신청 기각결정 당시에 제출된 증거에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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