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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론 › 위법성 종합 · 10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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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경대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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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당방위에서 '침해의 현재성'은 침해행위가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일련의 연속되는 행위로 인해 침해상황이 중단되지 아니하거나 일시 중단되더라도 추가 침해가 곧바로 발생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중 일부 행위가 범죄의 기수에 이르렀더라도 전체적으로 침해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甲은 A로부터 갑작스럽게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여 A와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었고, 주위 사람들이 싸움을 제지하였으나 甲이 A에게 대항하기 위해 깨진 병으로 A를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한 경우, 甲의 행위는 정당방위는 아니지만, 공포나 당황으로 인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③
이혼소송 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행위는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가 아니라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④
자신의 애완견을 공격하는 피해견을 기계톱으로 절개하여 죽인 행위는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하고, 긴급피난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책임을 조각하는 과잉피난에는 해당한다.
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다수 입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위성방송 수신을 방해하는 케이블TV방송(아파트 815세대 중 140여 세대 유선방송이용계약 체결)의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기 위해, 송출중단 요청 없이 송출 1시간 30여분 만에 해당 케이블TV방송의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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