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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제기의 방식 · 10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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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해경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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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1999년 5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11월 19일 경까지 사이에 부산이하 불상지에서 향정 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0.03g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등의 혈관에 주사하거나 음료수 등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 였다’는 공소사실의 경우 마약투약범죄는 그 특성상 공소사실의 일부 개괄적 기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므로 위 공소는 공소사실이 특정되 었다고 할 수 있다.
②
포괄일죄의 공소장을 기재함에 있어서 검사는 그 전체범죄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포괄일죄를 이루는 개개의 범죄 사실을 모두 특정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③
방조범의 경우에는 공소장에 방조의 사실만 기재하면 충분하고 정범의 범죄구성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까지 공소장에 기재할 필요는 없다.
④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관한 공소사실에 침해 대상인 저작물 및 침해방법의 종류, 형태 등 침해행위의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정도라면 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더라도 공소사실의 특정은 인정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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