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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제기의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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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해경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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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공소장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소사실 중 일부가 변경되고 법원이 그 변경을 이유로 공판절차를 정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판절차의 진행상황에 비추어 그 변경이 피고 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②
친고죄인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중 나머지 사실은 그대로 둔 채 공소사실의 피해자만 변경한 사안에서 나머지 공소사실에 비추어 공소장변경 전후의 공소사실에 대해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는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④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보지 않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양형상 불측의 손해를 입힐 우려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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