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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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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재심과 비상상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비상상고에서 단순히 그 법령 적용의 전제사실을 오인함에 따라 법령위반의 결과를 초래한 것과 같은 경우는 법령의 해석·적용을 통일한다는 목적에 유용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41조 소정의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비상상고의 대상은 유죄의 확정판결이므로 무죄판결, 면소판결, 공소기각의 판결, 관할위반의 판결은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재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이나 그 부수처분의 법률적 효과가 상실되고 형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효과가 소멸하는 것은 재심의 본질상 당연한 것으로서, 원판결의 효력 상실 그 자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는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재심에서 보호되어야 할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④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할 수 있고, 이때 공판절차에 적용되는 엄격한 증거조사 방식을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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