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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조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명예에 관한 죄 · 10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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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경찰(경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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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뜻하고, 표현 내용을 증거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②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기사화 되어 보도되어야만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때 에는 전파가능성이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甲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난에 연예인 A를 ‘국민호텔녀’로 지칭하는 댓글을 게시한 행위는 A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으로서 A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서 정당행 위에 해당한다.
④
개인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한 경우 라면 「형법」제310조가 적용될 수 있다.
⑤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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