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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비밀침해의 죄 · 10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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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법원직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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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음식점에서 다른 사람이 부적절한 요구를 하는 장면 등을 확보할 목적으로 녹음․녹화 장치를 설치하거나 장치의 작동 여부 확인 및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각 음식점의 방실에 들어간 경우 피고인들이 음식점 영업주로부터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각 음식점의 방실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형법 제330조에 규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형법 제331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절도(야간손괴침입절도)죄를 제외한 절도 범행에서, 일반적으로 주거침입은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더라도 절도범인이 범행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 추가적인 법익침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주거침입 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④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 행위는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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