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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공안을 해하는 죄 · 10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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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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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법원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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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형법 제114조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범죄 단체조직 등 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을 의미한다.
②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신용등급을 올려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신용관리비용 명목의 돈을 송금받아 편취할 목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을 모아 총책, 간부급 조직원, 상담원, 현금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내부의 위계질서가 유지되고 조직원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을 구성한 경우 이는 형법상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
③
피고인이 무등록 중고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중고차량을 불법으로 판매해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다수인을 모집하여 대표, 팀장, 팀원으로 직책이나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한 경우 이는 형법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
④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은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와 관계 없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예정하는 것이고,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모두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유지를 도모하는 일련의 예비·음모 과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그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법익도 다르지 않으므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⑤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란 ‘범죄단체’에서 요구되는 것과 같이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을 의미하지만,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 까지 갖출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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