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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조
수사의 의의와 구조 · 10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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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하반기 경찰 경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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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수사상 강제처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재항고인이 그 후 혐의없음을 주장함과 동시에 수사경찰관의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검찰청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 진정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재항고인에 대한 위 피의사건을 재기한 후 담당검사인 자신의 교체를 요구하고자 부장검사 부속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재항고인을 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긴급체포한 것은 적법하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따라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③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수사기관의 환부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수사기관에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어 수사기관의 환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압수물의 소유권이나 그 환부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로 인하여 환부의무에 대응하는 압수물에 대한 환부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④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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