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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후의 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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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해양경찰 1차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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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다음 중 공소제기 후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제기 후의 피고인에 대한 구속은 수소법원의 권한에 속하고 검사는 불구속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구속사유가 있으면 수소법원 이외의 법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②
피의자신문은 그 대상자를 피의자로 한정하고 있어, 공소제기 후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③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기소한 후 다시 그를 소환하여 공범들과의 활동 등에 관한 신문을 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일반적인 진술조서의 형식으로 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서의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고, 그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미리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④
검사는 공소를 제기한 피고사건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해경학과형사법CODE: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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