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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법 일반 › 증거능력 및 증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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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해양경찰 1차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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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거능력이란 요증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의 힘, 증거의 실질적 가치를 의미하며, 이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해 결정된다.
②
상해사건에서 피해자 진단서는 상해 사실자체에 대한 직접증거에 해당한다.
③
살인죄와 같은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④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한다면,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그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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