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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검증 › 수사상 검증·감정 · 10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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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경찰 특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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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압수・수색・검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데, 여기서 ‘급속을 요하는 때’라고 함은 압수・수색영장 집행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증거물을 은닉할 염려 등이 있어 압수・수색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경우를 의미한다.
③
범행직후의 범죄장소에서 수사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긴급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수사기관은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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