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 자백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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