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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력 › 자백의 보강법칙 · 10문제 · 1/10정답 0/0
기출18년 해경 2차

1.피고인이 반지를 편취하였다고 자백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반지를 매입하였다는 참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