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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와 구속 › 구속 · 10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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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법원사무관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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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구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 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 는 때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다.
②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한 경우, 그러한 사정만 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③
형사소송법 제72조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 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 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미 변호인을 선정하여 공판절차에서 변명과 증거의 제출 을 다하고 그의 변호 아래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등과 같이 위 규정에서 정한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 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위법하다.
④
공소제기 전의 체포․구금 기간은 법원의 구속기간에 산입되 지 않고,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질병에 의한 출정 불능으로 공판절차가 정지된 경우, 기피신청으로 인하여 소송 진행이 정지된 경우, 공소장 변경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경 우에는 그 정지기간 중의 일수도 구속기간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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