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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와 구속 ›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10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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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경찰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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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형사소송법」제214조의2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으나,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조사·결정을 할 법관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만일 공범이나 공동피의자가 피의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순차청구(順次請求)하고 이것이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법원은 이러한 청구를 심문 없이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다.
④
청구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법원에 접수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를 기각하거나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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