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3. 12. 26. 선고대법원 2001도1863

죄명 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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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에서 단순한 일 안 하기도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면서 위력으로 업무 운영을 방해할 정도면 업무방해죄가 되고, 조정신청 후 조정기간이 끝났다면 노동위의 조정결정이 없어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쟁점
노동위원회의 조정결정이 나기 전에 쟁의행위를 하면 절차상 정당하지 않은가?
결론
조정결정 없이도 조정기간이 끝나면 절차를 거친 것으로 쟁의행위 가능
노동쟁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반드시 노동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한 뒤에야 쟁의행위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다. 노동조합이 조정신청을 했고 조정절차가 마쳐졌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않은 채 조정기간이 끝났다면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시험 포인트

  • 1조정신청 후 조정절차가 끝나거나 조정기간이 지나면 조정절차를 거친 것
  • 2노동위원회의 조정결정이 나야만 쟁의행위가 정당한 것은 아니다
  • 3'조정결정 후에만 쟁의행위가 가능하다'는 지문은 틀린 지문
  • 4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면서 위력으로 업무 운영을 방해할 정도의 노무 거부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 5쟁의 목적 일부가 부당해도 주된 목적으로 판단하되, 부당한 요구를 뺐다면 쟁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쟁의 전체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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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직권중재 기간 내의 쟁의행위를 금지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제63조, 제91조 제1호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근로자들의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경우

[3]근로자들의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이 강제노역금지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4]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의 판단 기준

[5]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경우, 반드시 노동위원회의 조정결정 후에 쟁의행위를 하여야 절차상 정당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제63조, 제91조 제1호는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사 양측의 극단적인 이해 대립과 갈등으로 파업이 빈발하면 공중의 일상생활을 마비시키고 국민경제가 붕괴의 위험에 처할 수 있으므로 노사간 합의 대신 노동위원회의 중재를 통한 쟁의의 해결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중의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국민경제를 보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법상 규정한 기본권제한의 방법이 적절하며, 기본권제한의 정도도 최소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 간의 균형도 유지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폭행이나 협박은 물론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세력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노동쟁의행위는 근로자들이 단결하여 사용자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근로자들이 근무시간에 집단적으로 근무에 임하지 아니한 것은 다른 위법의 요소가 없는 한 근로제공의무의 불이행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단순한 노무제공의 거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면서 위력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

[3]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본질적으로 위력성을 가져 외형상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범위 내의 행사로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는 것인바,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3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선 행위(헌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일 뿐 정당한 권리행사까지 처벌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노역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4]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5]노동쟁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에 있어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반드시 노동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한 뒤에 쟁의행위를 하여야만 그 절차가 정당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가 마쳐지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조정기간이 끝나면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