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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나온 판례는 요지와 출제예상 O/X로, 기출에 나온 판례는 사건번호로 찾아 관련 문제까지 이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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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선고 순
- 2026도3542026.02.26 선고형법 제328조 제1항(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 “제323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형법 제344조는 절도죄(제329조~제332조, 미수범 포함)에 제328조를 준용한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24. 6. 27.)에 따라 구법의 형면제 규정이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하는 친고죄로 개정되었고(2025. 12. 31. 개정·시행), 개정규정은 2024. 6. 27. 이후 범한 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판례는 직계존속인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소한 사안에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대법원 2026. 2. 26. 2026도354)
- 2025도159702026.01.29 선고사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후 그 형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실효되었더라도 형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누범사유에 여전히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2022도18622026.01.29 선고업무방해·컴퓨터등사용사기(인정된죄명:사기)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도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사기죄의 성립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의 의미 및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나 그러한 행위로 인한 정보처리의 결과를 통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는 사람을 착오에 빠뜨린 경우,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2025도67522025.12.11 선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아무런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피의자를 찾는 등 위법행위를 확인하는 것이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서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것이 영장 없이 이루어진 경우 위법한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당시 경찰관들은 ‘만취한 사람이 자동차를 주차하고 식당으로 들어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식당 정문으로 들어간 후 테이블에 앉아있는 피고인을 향해 곧바로 가 차량을 음주운전해 왔는지 물은 다음 음주측정을 하였던 사안에서, 경찰관들이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인 위 식당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아무런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피고인을 찾는 것은 임의수사로서 허용되고, 이어서 이루어진 경찰관의 음주측정 역시 적법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임의수사,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2025모452025.12.11 선고수사기관의압수에관한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9조에 따른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인 압수 대상에 유체물과 전자정보가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독립적 관리가능성, 거래가능성, 경제적 가치에 대한 실질적 지배가능성 등을 갖춘 전자적 증표인 비트코인(Bitcoin)이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2025도129632025.11.06 선고존속학대·재물손괴·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주거침입 부양의무의 대상인 직계존속이 존속학대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직계존속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부양의무를 지는 직계비속 외에 별도의 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 그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을 학대하면 존속학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2025도362025.10.30 선고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ㆍ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되는 경우,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위 행위를 인식했는지, 그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위 조항의 행위가 객관적ㆍ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판단하는 방법
- 2025도15492025.10.16 선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그 내용이 동일하게 복제되어 임의제출되는 경우, 복제 전자정보 임의제출자 외에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를 실질적 피압수자로 평가하여 그에게 참여권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023도53292025.10.16 선고업무상횡령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횡령행위’의 의미 / 일단 횡령을 한 이후에 다시 그 재물을 처분하는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횡령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선행 횡령행위의 본범 또는 이에 공동정범 등으로 가담한 사람에게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2020도172722025.10.16 선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1]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 중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의 의미 /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의 의미 및 재산상 손해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경제적 관점) [2] 상법상 주식회사 자본금 감소의 방법과 절차 / 주주평등의 원칙을 비롯하여 상법에서 정한 관련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유상감자가 이루어진 경우, 유상감자에 따른 1주당 환급금의 액수가 시가보다 높다거나 대주주에게 투하 자본을 환급한다는 등의 목적으로 유상감자가 실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자본금을 감소시킬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회사의 기왕의 재무상태에 비추어 과다한 규모의 자산이 유출되고 이로 인해 통상적인 기업활동을 위한 채무변제가 어려워지는 등 회사의 경영과 자금 운영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초래된 경우, 이사는 회사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위배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이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여지가 큰지 여부(적극)
- 2024도181742025.09.25 선고사기·업무방해 사기죄의 성립에 일반적ㆍ전형적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행위가 수반되는지 여부(소극) / 행위자가 대출금 교부를 전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위계행위를 통해 은행의 대출 심사 및 대출금 환수 여부 심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방해한 경우,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은 사기죄와 별개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2025도63562025.09.11 선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득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이득액을 산정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 업무상배임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있더라도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같은 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업무상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것의 의미(=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 및 이는 ‘행위자나 제3자가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임무가 있는 공무원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물품의 규격 또는 사양을 당초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변경함으로써 예정보다 증가된 가격으로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3자가 취득한 이득액(=물품 규격 등의 부당 변경으로 인해 정당한 계약금액보다 증가된 계약금액에서 그로 인해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비용 증가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