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1. 10. 9. 선고대법원 2001도3594

명예에 관한 죄기출 3회

형법 각론 ›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죄명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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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일부 있어도 전체 취지가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없어진다.

쟁점
전교조 소속 교사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일부 사실과 다른 기재가 있으면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가?
결론
전체적으로 진실하고 공익 목적이면 위법성 조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제307조 제2항)는 행위자가 그 사실을 허위라고 인식해야 성립한다. 제310조의 '진실한 사실'은 내용 전체의 취지를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면 되고, 세부에 약간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무방하다. '공공의 이익'에는 국가·사회·일반 다수인의 이익뿐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과 그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된다. 이 사건 보도자료는 일부 다른 기재가 있어도 전체적으로 진실하고 공익을 위한 것이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시험 포인트

  • 1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명예훼손)은 행위자의 허위 인식 필요
  • 2진실한 사실 =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 (세부 차이·다소 과장은 무방)
  • 3공공의 이익 = 일반 다수인뿐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구성원의 이익도 포함
  • 4'일부 사실과 다른 기재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틀린 지문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주관적 성립 요건

[2]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조각의 요건인 '진실한 사실' 및 '공공의 이익'의 의미

[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가 작성·배포한 보도자료의 일부에 사실과 다른 기재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그 기재 내용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아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을 적시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

[2]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일부 자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방하고, '공공의 이익'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가 작성·배포한 보도자료의 일부에 사실과 다른 기재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그 기재 내용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아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가 작성·배포한 보도자료가 전체적으로 그 기재 내용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도 보도자료의 일부에 사실과 다른 기재가 있으면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X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일부 자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방하고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가 작성·배포한 보도자료의 일부에 사실과 다른 기재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그 기재 내용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아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1. 10. 9. 2001도3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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