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자백의 신빙성 유무의 판단 기준
[2]공갈의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 및 피해자 등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들의 각 신빙성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2]공갈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검찰에서는 자백하였다가 그 후 법정에서 이를 부인하면서 허위자백을 하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이 합리성이 있어 보이고 자백을 하게 된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등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도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