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02다56628

2003. 1. 10. 선고 ·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변호인이 피의자를 접견할 때 국가정보원 직원이 승낙 없이 사진촬영을 한 것은 접견교통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는 국가정보원에게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반드시 문서로서 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변호인이 피의자를 접견할 때 국가정보원 직원이 승낙 없이 사진촬영을 한 것은 접견교통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는 국가정보원에게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함에 있어, 국가정보원이 그 의사를 인식하는 데 적당한 방법을 사용하면 되고, 반드시 문서로서 그 의사를 표시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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