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02도4586

2002. 11. 26. 선고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판시사항

[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 여부 판단 기준

[2]실탄이 장전되지 아니한 공기총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특성을 갖춘 총이나 칼과 같은 것은 물론, 그 밖의 물건이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이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2]피고인이 공기총에 실탄을 장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범행 현장에서 공기총과 함께 실탄을 소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으로서는 언제든지 실탄을 장전하여 발사할 수도 있으므로 공기총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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