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4. 3. 12. 선고대법원 2002도5090

절도죄기출 3회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죄명 절도(예비적죄명:권리행사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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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약정에 따라 발급된 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은 명의를 빌린 쪽이 넘겨받아 그의 소유가 되므로, 명의대여자가 이를 가져가면 절도죄가 된다.

쟁점
명의대여 약정에 따라 발급된 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을 명의대여자가 가져간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하는가?
결론
절도죄 성립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나 사업자등록이 행정관청의 허가나 납세의무와 관련되어 있어도, 당사자 사이에서 그 명의를 빌려주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명의대여 약정에 따른 신청으로 발급된 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은 피해자가 인도받음으로써 피해자의 소유가 되었다. 따라서 명의대여자가 이를 가지고 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시험 포인트

  • 1영업허가명의·사업자등록명의의 대여 약정 자체가 반사회질서 행위로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 2명의대여 약정에 따라 발급된 허가증·등록증은 명의를 빌린 사람의 소유
  • 3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허가증·등록증을 꺼내 가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 4'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틀린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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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식품접객업 영업허가명의 및 사업자등록명의의 대여가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소극)

[2]명의대여자가 명의대여 약정에 따라 발급된 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간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식품접객업 영업허가가 행정관청의 허가이고 그 영업 자체가 국민의 보건과 관계가 있으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이 납세의무와 관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 그 허가명의 및 등록명의를 대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2]명의대여 약정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발급된 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은 피해자가 인도받음으로써 피해자의 소유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명의대여자가 가지고 간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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