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부동산의 이중양도와 배임죄 실행의 착수 시기
[2]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부동산의 이중양도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을 지급받고 중도금을 수령한 바 없다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피고인이 제1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후 제2차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만을 지급받은 뒤 더 이상의 계약 이행에 나아가지 않았다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