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변호인이 피의자를 접견할 때 국가정보원 직원이 승낙 없이 사진촬영을 한 것은 접견교통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는 국가정보원에게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반드시 문서로서 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변호인이 피의자를 접견할 때 국가정보원 직원이 승낙 없이 사진촬영을 한 것은 접견교통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는 국가정보원에게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함에 있어, 국가정보원이 그 의사를 인식하는 데 적당한 방법을 사용하면 되고, 반드시 문서로서 그 의사를 표시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