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공무원이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죄 이외에 직무유기죄가 별도로 성립하는지 여부(소극)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