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직계존속에 대한 폭행과 상해를 상습으로 범한 경우의 죄책
[2]죄수평가를 잘못하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처단형의 범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경우,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이 존속에 대한 동일한 폭력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상해죄에 나머지 행위들을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
[2]죄수평가를 잘못하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처단형의 범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