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죄수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 제334조 제1항 특수강도죄가 성립할 경우 ‘주거침입죄’는 별도로 처벌할 수 없지만, 「형법」 334조 제1항 특수강도에 의한 강도상해가 성립한 경우에는 별도로 ‘주거침입죄’를 처벌할 수 있다.
㉡강도가 재물강취의 뜻을 재물의 부재로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으나,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하여 역시 미수에 그쳤더라도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의 실체적 경합관계가 성립된다.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이 존속에 대한 동일한 폭력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상해죄에 나머지 행위들을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형법 제334조 제1항 특수강도죄는 ‘주거침입’이라는 요건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형법 제334조 제1항 특수강도죄가 성립할 경우 ‘주거침입죄’는 별도로 처벌할 수 없고, 형법 제334조 제1항 특수강도에 의한 강도상해가 성립할 경우에도 별도로 ‘주거침입죄’를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2.12.27. 2012도12777)
㉡(X) 강도가 재물강취의 뜻을 재물의 부재로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으나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했으나 역시 미수에 그쳤더라도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가 성립되고 이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죄명에 해당되어 상상적 경합관계가 성립된다.(대법원 1988.6.28. 88도820)
㉢(O) (대법원 2003.2.28. 2002도7335)
㉣(O) (대법원 2010.3.25. 2009도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