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배임행위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입는 손해는 선이자로 공제한 금원을 포함한 대출금 전액이나 약속어음 액면금 상당액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03.10.10, 2003도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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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2003. 10. 10. 선고
배임행위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입는 손해는 선이자로 공제한 금원을 포함한 대출금 전액이나 약속어음 액면금 상당액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03.10.10, 2003도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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