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03도1985

2003. 6. 24. 선고 · 강도상해(인정된죄명:주거침입·상해)·보호감호

판시사항

[1]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방 안까지 들어갔다가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여 거실로 돌아나온 경우, 절도죄의 실행 착수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의 물색행위를 시작하는 등 그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하면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방 안까지 들어갔다가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여 거실로 돌아나온 경우, 절도죄의 실행 착수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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