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03도7487

2006. 2. 10. 선고 · 업무상배임·무고·횡령·위증

판시사항

[1]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2]형사재판에 있어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

[3]위증죄에 있어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및 증언의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 증언의 허위성 여부의 판단 방법

[4]무고죄에 있어서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의 인정기준

[5]횡령죄에 있어서 ‘반환의 거부’의 의미 및 정당한 사유에 기한 반환거부와 불법영득의 의사

[6]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반환을 거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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