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04도6876

2006. 10. 27. 선고 · 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1]배임죄에 있어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의 의미 및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직원이 대가를 얻기 위하여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을 유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2]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의 의미

[3]본인의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산정되지 않은 것이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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