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 요소로서 '선거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으로 규정한 것인데,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족하다. [대판 2006.3.24. 2004도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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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2006. 3. 24. 선고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 요소로서 '선거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으로 규정한 것인데,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족하다. [대판 2006.3.24. 2004도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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