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6. 5. 25. 선고대법원 2004도3619

죄명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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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으로 나올 수 없는 사정이 있고 진술이 특히 믿을 만한 상태에서 이뤄져야만 제314조로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다.

쟁점
어릴 때 성추행을 당해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는다며 법정에 나오지 않은 피해자의 진술조서에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른 증거능력이 있는가?
결론
필요성·신용성 정황적 보장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해 증거능력 없음
제314조로 제312조의 조서나 제313조의 서류를 증거로 쓰려면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필요성)이면서, 진술이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어야 한다(신용성 정황적 보장). '질병'은 임상신문이나 출장신문도 불가능할 정도의 중병이어야 하고, '기타 사유'는 사망·질병에 준하는 예외적 사유여야 한다. 약 10세 남짓의 피해자가 5세 무렵의 피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는다는 사정만으로는 두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을 부정한 원심이 수긍된다.

시험 포인트

  • 1제314조 요건 = 필요성(진술불능) + 신용성 정황적 보장(특신상태)
  • 2'질병' = 임상신문·출장신문도 불가능한 중병
  • 3'기타 사유' = 기억·분별력 상실, 법정에서 증언거부권 행사, 구인 집행이 끝내 안 되는 경우 등 사망·질병에 준하는 예외적 사유
  • 4특신상태 = 허위개입 여지가 거의 없고 신빙성·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외부적 정황이 있는 경우
  • 5질병을 앓아도 임상신문·출장신문이 가능하면 진술불능이 아니라는 점이 선지로 출제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에 정한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에 정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한 요건

[2]만 5세 무렵에 당한 성추행으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판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약 10세 남짓의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정한 필요성의 요건과 신용성 정황적 보장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312조 소정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 소정의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필요성의 요건’), 둘째로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어야 한다(‘신용성 정황적 보장의 요건’). 위 필요성의 요건 중 ‘질병’은 진술을 요할 자가 공판이 계속되는 동안 임상신문이나 출장신문도 불가능할 정도의 중병임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기타 사유’는 사망 또는 질병에 준하여 증인으로 소환될 당시부터 기억력이나 분별력의 상실 상태에 있다거나,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한다거나, 증인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인을 명하였으나 끝내 구인의 집행이 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진술을 요할 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어야 한다. 한편, 위 신용성 정황적 보장의 요건인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고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2]만 5세 무렵에 당한 성추행으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판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약 10세 남짓의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정한 필요성의 요건과 신용성 정황적 보장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