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수의계약에 의한 공사대금이 적정한 공사대금의 수준을 벗어나 부당하게 과다하여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예상되는 공사대금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5.3.25, 2004도5731). [17경1·12경1] ▶ 옳은 것은 ㉠㉢㉤ 3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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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2005. 3. 25. 선고
수의계약에 의한 공사대금이 적정한 공사대금의 수준을 벗어나 부당하게 과다하여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예상되는 공사대금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5.3.25, 2004도5731). [17경1·12경1] ▶ 옳은 것은 ㉠㉢㉤ 3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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